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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아시나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의 구입비용

    지원하는 서비스로, 세대 마다 31만원~7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지원금 받아가세요. 

     

     

     

     

     

    1.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2.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여부 조회

     

     

     

     

     

     

     

     

     

    4.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사용기간하절기동절기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6.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7.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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