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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아시나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세대 마다 31만원~7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지원금 받아가세요.
1.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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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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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여부 조회
4.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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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5.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사용기간하절기동절기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 7. 1. ~ 2024.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6.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7.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