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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체하다 보면 가끔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못 송금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고객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경우,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에 의거 해당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3. 착오송금 반환 지원절차
4.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ko/index.do)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평일 09:30~17: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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