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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자녀가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지원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되는 가구
○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면제
○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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