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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증여세 때문에 제한없이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10년 동안 5,000만원 거래시에만 비과세이며,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용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1. 증여세율

     

     

     

    아래 표와 같이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 5억원의 경우에는 20%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므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증여세율

     

    2.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

    증여세 없이 부모님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돈을 빌리기 전 차용증 작성하기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기 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빌리고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 사후에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리기 전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다음 중 방법으로 차용증 작성일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공증
    - 확정일자
    - 내용증명

     

     

     


    ○ 적정한 원금, 이자 변제조건 명시
    -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율 4.6%를 적용하지 않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4.6%가 아닌 무이자로 2억 1,700만원 정도를 차용할 수 있습니다. 
    ※ 2억 1,700만원 X 4.6% = 9,982,000원
     
    -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나, 증여가 아닌 차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금을 매달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여 차용했다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 자식의 원금, 이자 상환능력 여부
    자식이 부모님께 차용증 기재내용과 같이 원금,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세무조사시 검토대상입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경우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차용이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원금, 이자 상환 여부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 이자를 부모님에게 상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아무리 잘 작성하고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차용증 내용과 같이 원금,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되며 차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차용증 작성방법

     

     

     

    법령상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은 필히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차입원금
    - 원금 상환시기
    - 이자율
    - 이자 지급시기
     

     

    4. 차용금 원리금 납부

     

     

     

    차용증을 아무리 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내용과 같이 원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는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받고 몇 년뒤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용한 것이라고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금, 이자를 차용증 내용과 지급을 이행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상 부모님 자식간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증여받은 돈을 차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실제 차용하였더라도 차용증 작성, 원리금 지급 등 계속 신경을 써야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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